[경기도공무원되는법] 국가직 9급 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이 있다?


[경기도공무원되는법] 국가직 9급 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이 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공무원 학원 독한에듀윌 공무원 수원학원 입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공무원 상담을 하신 분 중 국가직은 당연히 거주지 제한이 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일까요? 답은 거주지 제한이 대부분의 직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몇몇 세부직렬의 경우 있다는 것 입니다. 2022년 국가직 선발예정인원표를 살펴보면 '지역구분'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구분은 '행정직(일반행정)' 에만 존재합니다. 일반행정직의 지역구분, 우정사업본부에 해당하는 하는 것이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1월1일을 포함해 전,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처럼 1월 1일을 부터 최종일정까지 계속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이 , 1월1일 포함 3개월이면 됩니다. 예를들면, 2023년 1월 1일 포함해 4월 1일까지 부산시에 거주했다면...


#가장공무원학원 #신장공무원학원 #수원에서공무원되는법 #보통공무원학원 #국가직지역일반 #국가직일반행정세부 #국가직우정사업본부 #국가직거주지제한 #공무원시험거주지제한 #경기도공무원되는법 #갈산공무원학원 #진위공무원학원

원문링크 : [경기도공무원되는법] 국가직 9급 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