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일을 하였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이 달라지며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2023년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의 형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누는 3,800만 원 미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족의 자산의 총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자산의 총합이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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