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동산 확인설명서 작성


분양권 부동산 확인설명서 작성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에도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을 중개 의뢰인확인 설명한 후 중개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분양권 매매 계약 시는 시행사에 문의를 하여 전매가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었도 수분 양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분양권 권리 상태가 되어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자와 거래하는 사람이 동일인 지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양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임대 계약 시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서 가압류 등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분양가액, 분양대금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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