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하여 알아보자


증여세 대하여 알아보자

합산 대상 증여 재산 가액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 ※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가 포함 10년 내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아버지 1천만원 + 어머니 1천만원 합산하여 계산 증여 재산 공제 10년간 그룹별로 나눔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10년 내에 할아버지 증여 3천 만원 + 어머니 4천 만원 아들에게 증여 = 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원 ※ 배우자 공제 8년 전에 동일인에게 배우자에게 3억 공제하고 현재 시점에 5억을 증여하였을 경우 현재 시점에서 8억을 증여한 것으로 다시 계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이 된다. 배우자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증여 추정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간 양도 시 추정 갑이 특수 관계인 A에게 양도하고 3년 내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증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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