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건축물


임시사용 건축물

당초 착공 신고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1년 초과 하기로 신고 하였으나 실제로 1년이 되기전에 철거한 경우 취득세 과세된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이송원 교수님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당초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을 1년이 초과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도 1년 미만 이내에 철거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1년 미만 이내에 철거되었음이 입증되면 취득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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