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 : 5%룰 완화, 사회이사임기제한


[경제시사]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 : 5%룰 완화, 사회이사임기제한

안녕하세요! 블리니입니다. 오늘은 경제시사인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 5% 룰 완화의 내용을 담고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인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 룰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기관이 5% 룰에 따른 공시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며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위험과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그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는 5%룰의 보유 목적을 세분화해 기존 경영 참여, 단순 투자 2가지로 분류돼 있던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 일반 투자, 단순 투...


#5룰 #경제시사 #공정경제3법 #사회이사임기제 #스튜어드십코드

원문링크 : [경제시사]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 : 5%룰 완화, 사회이사임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