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분석] 세법개정안,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사분석] 세법개정안,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안녕하세요! 블리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사분석입니다. 시사분석 매번 그러하듯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기준으로 시사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현행 세법은 누진세구조로 8개 구간에 6~4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 세율 구간에 대해서 기준 금액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1,200만원 기준에서 1,400만원 그리고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면세기준과 세액구간 기준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2008년 대비해서 세액 구간이 동결된 상황에서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물가상승으로 구매력은 동일한 상황인데 연봉은 인상되어 세부담이 늘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간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세액구간 조절로 인해 세액공제 한도는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세액부담이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는 연말정산때가 되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싶네요. 종부세도 개정이 되었는데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랐으나 이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로 낮추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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