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종합건설업 5업종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협회에 제출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 원을 준비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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