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확인하기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시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이후 주력분야 확장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능력은 횟수제한 없이 1/2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취득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전 좌수에 따른 출자금 만큼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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