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개편으로 정식명칭은 구조해체물비계공사업으로 개정이 되어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딩파일공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 공사과 관련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4가지의 등록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지면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명의 통장에 한 달이상 예치하면 되고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신규-20일 이상)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
원문링크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