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개편으로 정식명칭은 구조해체물비계공사업으로 개정이 되어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딩파일공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 공사과 관련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4가지의 등록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지면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명의 통장에 한 달이상 예치하면 되고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신규-20일 이상)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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