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2업종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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