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확실히 알아가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확실히 알아가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2업종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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