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되어 실내건축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준비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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