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내용 살펴보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내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전문건설업 공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종업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 된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의 업무가 가능하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공작물에 급배수를 하거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필요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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