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확인하기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등록조건을 준수해야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유사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을 진행하여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함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때문에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대업종 내부로 편성된 주력분야로서 토공사업을 선택해주셔야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뜻하는데요. 관련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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