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 공사 시 단열 또는 방수, 습식에 대비하여 진행되는 공사 업무를 습식방수공사업이라고 하며 습식방수공사업은 석공사업과 도장공사업을 포함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시 어떤 업무가 습식방수공사업인지, 충족해야하는 필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는 크게 미장공사, 타일고아,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업무 내용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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