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건설업 취득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건설업 취득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격으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고, 면허 취득한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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