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이자 가장 인기 많은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한 면허로 인테리어면허 또는 의장면허라고도 불립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가 적발될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여 상시 충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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