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이한씨앤씨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확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목관련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조성.개량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 지하수,공항,관개수로와 같은 업무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사업자별 준비하는 자본금이 각각 다를 수 있어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
원문링크 : 토목공사업 알찬 면허 빠르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