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 이것만 챙기면 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 이것만 챙기면 된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신규 및 추가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등록은 새로 면허 취득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이미 타사업체의 면허를 양도양수 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은 모두 사전 필히 4가지 사항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에 반드시 필요조건인,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련 /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 및 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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