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위한 첫 걸음부터 시작하기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위한 첫 걸음부터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위한 진행방법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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