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대업종이 시행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면허 취득을 준비했었던 업체라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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