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공중에 로프를 건너질러 설치한 후 운반 기구를 걸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삭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삭도설치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요건을 갖춘 면허 취득자만이 공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취득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기준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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