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필수정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필수정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업종 통합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공사 -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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