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업종 통합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공사 -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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