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2종, 3종에 대해 알아보자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2종, 3종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1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에 따른 업무내용도 가능한 면허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기설의 설치 변경공사가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의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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