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3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3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안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또한 해당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발 대상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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