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문에 민법총칙을 읽어야 한다고요?


수능 때문에 민법총칙을 읽어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설공아빠입니다. 국어공부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당황했네요. 배경지식을 쌓기에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부분을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학 때 보던 교재가 나왔어요 아니, 곽서가 왜 거기서 나와?? 저 책이 말이죠. 일명 '곽서'라고 불리는,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름은 들어봤을 민법책입니다. (로스쿨생들이 이 책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곽윤직 교수님이라고 민법의 대가께서 쓰신 책이라서, 곽서라고 부르는건데.... 물론 잘 쓴 책이죠. 명저는 명저에요. 그런데 98학번인 저도 주 교재로 쓰지는 않았던 그 책이 !!!! 아직도 팔고 있..........

수능 때문에 민법총칙을 읽어야 한다고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능 때문에 민법총칙을 읽어야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