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고용지원 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특별 고용지원 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3월 31일 종료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 (4.1.~) [지원내용] 사업자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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