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얼마전 시행된 횡단보도 위반 조건에 대해 와이프와 애기 하던중 해깔리는 사항이 많아 제가 직접 정리해 보았습니다. 와이프와 애기 중 쟁점은 보행신호 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가면 안된다' 두 의견이 충돌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면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즉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만 하고 서행 해도 된다입니다. 근데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명시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좀 해깔립니다. 보행자가 보행신호 일때 건너..
원문링크 : 횡단보도 우회전 바뀐 법규정 과태료 위반조건 일시정지 (7월 12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