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바뀐 법규정 과태료 위반조건 일시정지 (7월 12일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바뀐 법규정 과태료 위반조건 일시정지 (7월 12일 시행)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얼마전 시행된 횡단보도 위반 조건에 대해 와이프와 애기 하던중 해깔리는 사항이 많아 제가 직접 정리해 보았습니다. 와이프와 애기 중 쟁점은 보행신호 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가면 안된다' 두 의견이 충돌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면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즉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만 하고 서행 해도 된다입니다. 근데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명시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좀 해깔립니다. 보행자가 보행신호 일때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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