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공사] 피난용 승강기 설치규정 및 기준


[승강기공사] 피난용 승강기 설치규정 및 기준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법규 피난용 승강기란? 일반적으로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승강기를 통해 피난을 행위는 금기 사항입니다. 비상용 승강기일 경우에는 소화 활동을 위해 소방관이 진입하기 위한 구조활동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비상,화재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여 대피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는, 과거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 열기, 연기에 질식사할 수 있기에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 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고층건물이 하나씩 건설이 되며, 해당 금기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건물에는 피난용 승강기 필수사항이며,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시키고 피난시키기 위함입니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 규정 승객용 승강기 = [건축법] 제 64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화 비상용 승강기 = 높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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