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과 건강보험료(지역·소득월액) 조정 변경 사항안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지역·소득월액) 조정 변경 사항안내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 2항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업·근로 소득에 한해,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 조정 가능 변경 전 변경 후(22.9.1. ~ )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금액(전전년도 귀속)보다 차기 연계될 소득금액(전년도 귀속)이 낮은 경우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 상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7월 신청 접수 시 6월분 보험료부터 조정 전체 소득(연금소득 제외)에 대해 비교·조정 신청 월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 사업·근로 소득만 비교·조정 후 다음해 정산* *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은 올해 소득으로 실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연간소득 ('21년 귀속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23년 귀속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것 ['소득금액증명'으로 보험료 조정 신청 시 안내사항] ① 2022년 9월부터 소득 보험료 조정을 신청 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제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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