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해외 일부의 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일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는 성매매는 불법 이죠. 직접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 사람 뿐 아니라 이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성매매알선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모집하던 젊은 층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는 잘 진술을 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힘든 조사 및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예를 들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위한 채팅을 대신 해주는 행위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노래방 또는 유흥주점의 손님 모집을 한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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