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실수로 인한 영업정지


종업원 실수로 인한 영업정지

종업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라도 구청이 업주에게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일반음식점 종업원 A 씨는 업주 B가 자리를 비운 사이청소년 외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했고,이에 C 구청장은 업주 B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습니다.업주 B는 C 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업주 B는 “신고한 손님들은 과거 자신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직원의 친구들로, 원고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던 점, 원고는 18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관계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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