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위기탈출(3) - 변제기일 도래(+내용증명)


금전거래 위기탈출(3) - 변제기일 도래(+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 작성법과 이를 공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공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글부터는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변제일자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변제금액을 정하여 앞서 소개해드린 공증인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전거래 위기탈출(2) -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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