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구성요건, 형량, 다른범죄와의 차이점


[통매음] 구성요건, 형량, 다른범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라이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적 관계가 예전에 비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익명성에 기대어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의 빈도나 수위도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통매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뜻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 합니다)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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