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12월까지 근무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결정세액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해주지만 무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셀프 신고해야 하니 방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개요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매달 받는 월급과 성과급 외에 발생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기다리는데요. 이게 사실 수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내고, 나중에 계산해보니 더 낸 세금이 있어서 이를 돌려받는 것이니 사실상 원래 내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기 때문이죠. 직장인이 받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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