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



1. 가로주택정비사업 1) 개념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정비사업에 하나의 방편이다. 즉,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요건 첫째,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이어야 한다. 여기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만약에 4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가로구역을 통과해서도 안된다. 둘째, 해당사업시행구역에 전체건축물수3분의 2 이상이 낡고 노후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은 10세대 이상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 이어야 한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같은 구역이면 합해서 20세대 이상이면 된다.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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