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전세사기를 대비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부동산상식  전세사기를 대비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1. 들어가기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할 때 전세금, 보증금이 들어가게 된다.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이나 월세에 따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한다. 임차인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1)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다. 2)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된다. 관련판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즉,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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