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회용기저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회용 기저귀 <개정 2019. 10. 29.>일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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