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관리대행업!-2편-


측정기기관리대행업!-2편-

오늘은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6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여야한다 는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처리절차와 서류에 대해 포스팅해볼께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3호 3 에 보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등록말소 신청서가 있습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등록말소 신청서 이 신청서 작성을 기본으로 필요한 서류는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2.기술인력 보유 입증서류 3.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처리절차는 등록 신청서 하단에도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순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등록신청서상 소재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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