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과 법이 친해지길 바래... '법령용어 새로 쓰기 사업'


대중과 법이 친해지길 바래... '법령용어 새로 쓰기 사업'

법령용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행정규칙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나 각종 안내문 등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적은 경우라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도로’라는 단어조차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도’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마’와 ‘자동차’ '차마'와 '자동차'는 다릅니다. 차마는 자동차를 포함한 포크레인, 자전거, 말이나 소 등 모든 탈것을 뜻하며, 차마(車馬)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라고도 부릅니다. 그 밖에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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