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64년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뉴스 기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걸까요? 왜이렇게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을까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더불어 허술한 모니터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2항(부정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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