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을 50일간 일괄적으로 연장조치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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