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휴가가 아니다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휴가가 아니다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을 부여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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