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 추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노동법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 추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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