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개정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개정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물게되는 연체금의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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