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범위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법제처 해석]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범위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최근인 2022년 6월 2일에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질의 요지] 이번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은 일반적으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의 형태가 아닌, 서비스업이나 보건업처럼 근무교대표에 의해 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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