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2022.5.4.)에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 내용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제60조제6항제3호에서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답변]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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