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법 개정 :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청년연령 판단시 병역이행기간 추가 및 소득활동시 수당지급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함)'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동안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은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외에도 4대보험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있으며, 구직자 등을 보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으로써 '구직자 취업촉진법'이라는 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8월 8일,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연령 일부 개정>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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