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 퇴직연금 IRP 지급 관련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무 이슈] 퇴직연금 IRP 지급 관련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IRP 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작성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며, 향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변경되거나 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IRP 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5.3.)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와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3) IRP 지급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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