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2년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 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증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정책연구 및 사업지침 개발 등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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